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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방법 |
당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의뢰 후 관련서류를 팩스로 송부하시면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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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보수 결정 |
청구금액,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조정됩니다. - 인지대, 송달료 등 비용은 별도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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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소장 작성 & 접수
15만(+,-)원 |
법률상담 및 입증자료 준비 후 변호사가 소장을 직접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여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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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지급명령작성&접수
15만(+,-)원 |
법률상담 후 변호사가 신청서를 직접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여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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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명령 작성 & 접수
30만(+,-)원 |
법률상담 후 변호사가 신청서를 직접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여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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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서 작성 & 접수
30만(+,-)원 |
변호사가 채권자(원고)의 청구를 법률적 검토 후 답변서를 직접작성 하여 법원에 접수하여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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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소장 작성 & 접수
30만(+,-)원 |
법률상담 및 입증자료 준비 후 변호사가 소장을 직접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여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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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압류 작성 & 접수
50만(+,-)원 |
법률상담 및 채무자 재산조사 등을 도와드리고, 변호사가 신청서를 직접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여 드리며 아울러 담보공탁 및 등록세 등을 납부(공탁금, 등록세액은 의뢰인 부담)하여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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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압류관련 기타서류 작성 & 접수 30만(+,-)원 |
가압류이의신청, 가압류취소신청, 가압류집행취소신청, 해방공탁 및 그에 따른 가압류집행취소신청 등 가압류관련 기타서류 의 작성 및 접수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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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압류 및 추심/전부 작성 & 접수 30만(+,-)원 |
채권회수 가능성 등을 법률상담하여 드리며, 변호사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여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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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탁사무대리
30만(+,-)원 |
변호사가 법률상담 후 피공탁자(상대방)에 대한 공탁원인 등 필요사 항을 기재한 공탁서를 작성,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직접 제출(변호사가 공탁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써 공탁함) 해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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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증명 작성 & 접수
11만(+,-)원 |
변호사가 법률적 검토 후 직접작성하여 우체국에 접수하여 드립니다. |
